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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관련 악성루머' 배포시 강력 처벌

오는 7월2일까지 자진삭제 유도 후 수사기관 고발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6.18 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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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사무처(총장 박형준)는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해 강력 처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연금대상자가 대폭 축소 됐음에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 사이트에 국회의원 연금(법률상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2회에 걸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자에게는 사법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트위터를 비롯한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에는 의원 연금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하며 마련한 것이다' 등 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의원연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 이상의 악의적인 유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2일까지 자진삭제를 유도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후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