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양자가 상생을 꾀하면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 혜택이 따르게 되며, 대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는 엄한 제재를 한다.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가 노동시장 개혁의 근간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차 개혁안은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청·장년 상생고용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았다.
원·하청 상생협력은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마련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를 개선하고자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이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복지 향상을 꾀해도 '출연금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재정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한'은 기존 7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하청기업은 원청기업과의 납품단가 조정을 중소기업조합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이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원청업체에 협의를 요청해야 해 그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수급사업자' 범위는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늘어난다. 업종별 중기조합이 회원사들의 불공정 피해를 대신 제보하는 '대리제보센터'는 기존 15개 업종에서 유통, 소프트웨어까지 확대된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기업에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하는 기한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확산도 적극 추진된다.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매·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한다. 임금피크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도 검토한다.
임금 삭감과 함께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낮아진 임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이 지원된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신규 채용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도 강화된다.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3대 고용형태별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가속화하고,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더 신경 쓴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은 엄단하기로 했다. 상습적 임금체불은 부가금을 부과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 대상에 올렸다.
한편 정부는 1차에 이어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과 노사정 추가 논의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오는 8∼9월 중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