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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 공동주택 감사조례안 대표발의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6.17 1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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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의회 허유인·신민호·이옥기·선순례·정철균 의원, 5명은 제194회 임시회에서 '순천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허유인 의원(49·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순천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순천시 공동주택 감사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택법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 관리 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안이다.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 리모델링 허가 관련 업무 등 공동주택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대상에 올려 입주민 권리 보호 및 관리업무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허유인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공동주택 관련 분쟁과 민원을 해결하고, 입주민들의 권리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소감을 말했다.

이어 "다만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은 제외돼 임대주택 입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관련 부처도 공감하는 만큼 향후 임대주택 관련 법안도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