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법 채권거래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임직원들 간의 유착관계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일명 '채권 파킹'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들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 전 채권운용본부장 두모씨(44)를 구속 기소했다.
또 펀드매니저 1명과 증권사 전 채권사업본부장 박모씨(48)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투자자 몰래 증권사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위탁 자금에서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약정을 맺고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약 113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투자금 중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도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 더해 파킹 거래 관계를 맺는 대가로 수년간 증권사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채권거래 대가로 '공짜 여행'을 다녀온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등 소속 펀드매니저 103명과 이들의 여행경비를 대납한 증권사 임직원 45명을 적발했다.
이 중 이미 구속된 두씨를 포함한 펀드매니저 10명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박씨 등 10명은 같은 법률상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
수사 결과, 회당 1000만원이 넘는 펀드매니저의 가족여행 경비 전액을 증권사 직원이 대납하거나 양측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동반하고 여행을 다녀오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맥쿼리운용이 46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파킹'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맡긴 자산을 불법 운용한 사실을 적발, 맥쿼리와 가담 증권사들에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맥쿼리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1억원, 가담 증권사들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정직 조치 등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27일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당시 압수수색을 받았던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