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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기업 특판, 단말 구입금액 마이너스"

심학봉 의원 "대기업 특판 통해 단통법 무력화"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6.16 1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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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현안보고에서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대기업 특판이 단말기유통법을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통사들이 대기업 특판을 통해 단통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말기 가격보다 높은 할인가가 적용돼 실제 구입금액이 마이너스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확보한 기업 특별판매 공지 내용을 보면, A그룹 임직원들은 출고가 82만5000원의 'LG G4' 구입 때 최대 114만8850원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금액이 단말 출고가를 넘어선 것.

이 경우, 공시지원금 30만2450원과 요금제 선택에 따른 약정할인 47만5200원 외 추가적으로 복지포인트 16만포인트 및 기업특판(기업한방에YO) 21만1200원을 불법 지원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심의원은 "특정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포인트 지급 등 우회 지원금을 받는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심 의원은 이통사 기업 특판의 경우 단말 제조사에 따라 지원금에 다르다고 밝혔다. A그룹을 대상으로 한 특판의 경우 LG전자 단말의 신규·번호이동의 평균 보조금은 약 20만원이지만, 삼성전자 단말은 평균 9만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

심 의원은 "이는 계열사 밀어주기의 전형적 형태로 볼 수 있어 정부 당국의 신속한 단속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정 대기업에 종사하는 1%를 위한 불법 지원은 고가 비용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부분 국민에게 큰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통신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의 빈틈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