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신사 감청장비 의무화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최양희 미래창조부 장관은 감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밝힌 것.
최 장관은 "범죄수사와 국가안보 등을 위해 이동전화 포함 감청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불법 침해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통신사 감청장비 의무화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청장비가 의무화된다면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며 "지난해 통신사는 1300만건이 넘는 정보를 제공했고, 이는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1일 법원의 영장을 반드시 발부해 통신 자료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감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서 의원은 통신사의 감청장비 도입을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 의원은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앞세워 법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테러·유괴·메르스 등의 상황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 보호를 등안시하는 넌센스 중의 넌센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