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채용장사' 광양시청 前 국장 5년 구형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6.16 13:46:4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무기계약직 채용을 미끼 삼아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양시청 퇴직공무원 황모씨(63)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상규) 심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 전 총무국장 황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돈을 전달한 박모씨(42)가 방법이나, 시간, 장소, 액수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박씨와 '황씨에게 건네달라'는 금품 중 일부를 가로챈 서모씨(51)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해 박씨에게 돈을 건넨 김모씨(45)는 징역 10월, 황씨로부터 이성웅 시장 선거자금을 받은 이모씨(55)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황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