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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전거 충돌하면 車 운전자 과실 100%

금감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추진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6.15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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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8월부터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와 충돌하면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조작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지금보다 운전자 책임이 10%p 더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방안'이 8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피해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2008년 9월에 개정돼 일부 기준이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을 위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한국보험법학회에 용역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운전자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운전 중 DMB 시청 때 운전자 과실비율을 10%p 상향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 사고 때에도 차량 운전자 과실 비율이 늘어난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묻는 판례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현재 70%에서 80%로 키웠다.

도로에서 도로외 장소인 주유소 등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했을 경우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해 법규를 위반하는 책임을 높게 판단해 현행 60%에서 70%로 과실비율을 가중시켰다.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책임을 15%p 올렸으며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면 운전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와 부딪혀 피해를 입혔을 때에도 이륜차 운전자 과실비율 100%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가·피해자 간 과실비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일한 사고의 과실비율 산정을 통일성 있게 처리해 분쟁이 줄 것"이라며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져 교통사고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