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국인등록증 이름을 영문 이외에 한글이름을 추가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1년 개정된 외국인등록증이 거주지 변동란 축소 탓에 체류지변경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5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다문화도시협의회 4차 정기회의를 통해 '외국인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와 별도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선'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15일 광산구 관계자는 "외국인등록증 사용 시 불편함을 개선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두 가지의 정책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현재 외국인등록증(사진 좌측)에 표기된 영문성명란 아래 한글이름을 추가(아래 사진 우측) 표기하는 제안이다.
외국인등록증 이름이 영문으로만 표기된 만큼 한글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나라별 읽는 방식 차이에 따라 한글 표기가 상이해 본인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광산구청에 근무하는 국적이 중국인 직원은 한국에 처음 와서 10여년간 이름을 한자음대로 '후옹염'이라고 사용했다. 지금은 중국어 발음대로 '호홍옌'이라고 사용하는데 본인도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름을 버린 후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 마음고생을 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외국인등록증 거주지 변동란 추가'를 제안했다. 외국인은 거주지 변동시 체류지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기존 외국인등록증(윗 사진 좌측)이 2011년 개정(우측)되면서 기재란 5칸에서 2칸으로 축소돼 이사를 두 번 이상하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제반비용을 들여 재발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출입국사무소가 읍·면·동주민센터와 달리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외국인들이 재발급을 위해 시간적·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광주 서구)에서는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장성군 12곳 지역을 담담하고 있다.
또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목포 옥암동)는 △목포시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7곳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여수시 무선로)는 여수시, 순천시 2곳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광양 중동 2길)는 광양시 한 곳을 담당하고 있다.
광산구의 이번 정책제안의 배경에는 전국 최초로 8개국 10명의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이 있어 가능했던 것.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은 월 1회 회의를 통한 구정홍보내역을 한국어가 서툰 자국민을 위해 번역한 후 나라별 자조모임과 국적별 상가 및 SNS를 통해 전파한다.
이들은 구정홍보뿐 아니라 자조모임에서 나온 한국사회 정착 시 불편한 민원등을 광산구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를 통해 다문화 정책에 반영하는 등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시간적·경제적 이중고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