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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제품 등록 신청' 접수

최소 신청제품 100개·3000만원 이상 제조·수입실적 있는 업체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6.15 1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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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목욕의자,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급여제품 등록을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기간은 내달 6일부터 9일까지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최소 신청제품 100개 △판매희망가격 기준 3000만원 이상 제조 △수입실적 있는 업체로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에 한해 제품심사·가격협의 실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공단 요양급여실로 전화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