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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축산분뇨차량 불법구조변경 '수두룩'

최초 등록 후 단속 없는 허점 이용…대형사고 우려로 관계당국 단속 시급

김재두 기자 기자  2015.06.15 08: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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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 내 축산분뇨 운송 차량 상당수가 불법 구조변경돼 운행, 관계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안군 내 6개 축산분뇨 수집 운반업체 가운데 다수의 운반 차량이 허가된 탱크로리를 임의 변경, 규격보다 큰 탱크로리로 바꾸는 일명 '탑갈이'를 해 운행 중이다. 5톤 탱크로리 허가를 받은 뒤 8톤 탱크로리로 불법 구조변경하는 것.

이들은 톤 단위로 운반비가 책정되는 만큼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축산분뇨 수집 운반차량은 특장차로 분류되고 있으며, 최초 차량 등록 시 출고 검사를 받은 뒤에는 탱크로리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는다.

불법 구조변경된 차량은 제동거리가 길고 과적에 따른 회전반경이 넓어져 전복사고가 우려되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무안군은 농어촌 지역으로 2차선 도로와 농로가 많은데다 농기계 운전자 들이 많아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축산분뇨 운반업체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운반 차량을 불법 개조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관계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및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