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시행되는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기업이 약 26조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이 연장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7조원 인건비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55세 임금을 기준 삼아 매년 10%씩 낮추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25조9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내년에 56세가 되는 근로자부터 차례로 정년이 연장되는 근로자 수를 산출하고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반영해 계산한 수치다.
연도별 절감액은 다음 해 733억원을 비롯해 △2017년(1519억원) △2018년(20242억원) △2019년 (2819억원) △2020년 (3388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한경연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청년고용에 사용하면 5년간 청년 일자리 총 31만3000개를 만들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년 60세 연장은 법으로 보장됐지만,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노사갈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노조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가 어려운데 개인 동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시행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