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를 돕기 위한 유사단체를 설립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12일 오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윤장현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유사단체를 설립한 혐의에 따라 기소된 이모씨(65)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어 징역 10월, 사기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신이 설립한 단체는 새정치신당 창당대책위원회로 신당창당을 위한 단체고 윤장현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더불어 '신당창당 열기가 높아질 무렵 윤장현 후보가 신당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돼 신당창당에 박차를 가하게 됐을 뿐, 윤장현 개인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무죄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이날 "유사단체 해당여부는 선거운동 목적 유무에 의해 결정되므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영향으로 단체를 만들었다면 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특히 "각 증거에 유배되는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창립한 단체는 신당창당을 위한 단체가 아닌 윤장현 후보를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제3자 기부행위 위반과 관련해 이씨는 창당 준비과정에서 창당대책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을 뿐 윤장현 시장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3년 11월경 단체를 만들어 윤장현 후보가 광주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