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사업이 11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이하 한신협)는 여신금융협회 주도로 입찰이 진행 중인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해 밴(VAN)대리점을 고사시키는 행위라며 입찰 중단을 요구했다.
한신협은 밴 대리점주를 대표하는 협회로 밴 업계는 밴 단말기를 제조, 공급하는 밴사와 가맹점을 모집하고 기기를 설치하는 밴 대리점으로 구성돼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보안이 취약한 마그네틱(MS)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하기로 하고 카드업계가 분담금 1000억원을 조성, 65만 영세가맹점의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여신협회는 지난달 28일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사업' 지원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으며 입찰은 11일 마감된다.
하지만 한신협은 여신협회의 IC단말기 사업자 선정 입찰 방식이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여지며 IC단말기 전환 목적보다는 밴 수수료 인하가 주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신협은 여신협회에 입찰 중단을 요구하며 신속한 IC단말기 전환을 위해 밴사와 밴대리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세가맹점의 MS단말기를 IC단말기로 무상교체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을 위해 조성된 카드사 기금은 영세가맹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영석 한신협 사무국장은 "단말기 제작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밴사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내에 기존 MS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할 계획"이라며 "밴사와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한신협은 영세 가맹점에 현재 설치돼 있는 단말기는 밴 대리점의 자산이며 밴서비스계약이 밴 대리점과 체결돼 있는 만큼 IC단말기를 타사에서 공급하게 되면 기존 계약의 위약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사무국장은 "보통 밴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교체하며 3년 단위로 가맹점과 계약을 맺는다"며 "타사에서 IC단말기로 갑자기 교체하게 되면 위약으로 인한 소송비용, 영세가맹점 위약금, 이후 관리비용까지 교체비용보다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따라 11일 마감되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사업 입찰공고에 얼마나 많은 밴사가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밴업계 관계자는 "2~3곳이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IC단말기 전환 사업 입찰 선정기준이 모호해 업계 내에서도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보고 있어 사업자 선정과 이후 단말기 설치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 관계자는 "한신협의 주장이 여전법 개정안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와서 입찰을 취소하긴 어렵다"며 "우선 입찰 마감을 기다려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영세가맹점을 위해 시작한 사업인 만큼 가맹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좋은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