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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금융재산 1조6000억…환원 종합대책 마련

금감원, 정상계좌 조회시 휴면예금계좌 동시조회…시스템 개선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6.11 16: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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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 관련한 '휴면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총 1조6342억원에 달한다. 이 중 법적으로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 휴면 금융재산도 9553억원이며 권리가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배당금 △휴면성 신탁 등이 6789억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휴면 예·적금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숨어있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재산이 주인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휴면 금융재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주소변동이 있을 경우, 한번에 모든 금융거래 관련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예·적금, 보험금 등 만기도래 전후에 금융회사가 수령예상금액 및 수령날짜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을 통해 권리자에게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 방안도 내놨다.

올해 3분기까지는 정상계좌를 조회할 때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휴면성 신탁계좌를 상시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는 모든 금융회사의 휴면성 신탁계좌를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재까지 압류·지급정지 등으로 인한 휴면 금융재산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해제 시 이를 통보하는 등 환원노력은 부족했다. 하지만 지급제한사유가 해제되면 금융회사가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시켰다.

휴면성 증권계좌에 대해서도 증권회사별 홈페이지에 상시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회가능한 휴면성 증권계좌 기준도 1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관리대상 폭도 넓어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예·적금과 담보대출을 상계한 이후 잔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장기보유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한 지도사항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미반환한 상계잔액은 전액 반환토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