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15.06.11 16:22:01
[프라임경제] 지방자치단체와 골프장을 공동으로 조성해 운영권을 갖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공단)이 사업 동반자인 지자체에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
지자체의 골프장 운영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하면서도 발생한 운영 손실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지자체와 맺은 협약서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발생한 적자를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공단의 발상이 현실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난 2006년 공단의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산동 329,616㎡에 6홀 대중골프장으로 조성해 2011년 5월 개장하고 3홀을 추가해 2012년 4월 9홀로 개장했다.
광산구가 부지매입비 48억원, 공사비 40억원 등 88억원을, 공단이 공사비 137억원 등 총 225억원을 투입했다. 공단에 20여년 간 골프장의 운영, 관리권을 보장하고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이다.
조성 당시 영업이익률 42.1%(입장료 3만원시 6억7000원/연순이익 발생)로 21년 후 원금회 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봐 골프장이 지자체의 세외 수입을 가져다주는 효자가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환상은 개장 첫해부터 날아갔다. 4년이 지난 뒤 골프장은 효자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됐다.
공단이 2011년부터 운영하면서 지난해까지 발생한 운영 손실은 총 8억9100만원에 달했다. 2011년 3억7500만원, 2012년 3억200만원, 2013년 3300만원, 2014년 1억8100만원이다.
공단은 운영 손실이 발생한 2011년부터 광산구를 압박했다. 협약서(제11조)에 근거해 광산구가 운영손실액을 투자비로 보전해 주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때 공단이 광산구에 제출하는 것은 골프장 회계결산서 뿐이다. 수입과 지출만 표기되어 있어 세부적 경영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렇게 적자가 났으니 앞뒤 따지지 말고 보전해라는 뜻이다.
광산구도 협약서에 근거해 공단에서 정상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운영 손실액을 공단서 책임을 지을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요구를 거절했다.
실제적으로 협약서(제11조)에는 운영손실액에 대해 누가 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광산구 법률자문 변호인단은 "골프장은 광산구에 기부함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인 무상사용, 운영 관리권을 공단에 주고 있으므로 운영 결과에 따른 손실액은 운영자의 자기 위험영역에 속한 것이고, 아직 광산구에 기부조차 이루어지 않은 상황이라면 운영자가 손실 부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협약서에 따라 손실액을 투자비에 산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광산구는 개장 첫해부터 운영손실이 발생하자 공단에 운영 참여를 요구했다. 승용카트 도입, 전문경영인 영입 등 수익창출 방안을 제시하고 용역업체 임대료 절감 등 총 지출금액의 30% 삭감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등 운영개선방안을 꾸준하게 요구해왔다.
실제로 2014년 골프장 총지출(17억1500만원) 중 인건비와 용역비가 10억3200만원으로 전체 지출의 60.2%를 차지하고 있다.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운영에 참여 할 수 없다"며 철저하게 배제 할 뿐이다. 협약서에 골프장의 운영, 관리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서 공단은 수년째 골프장 경영과 무관한 직원을 파견해 운영하고 있다.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장에 전문경영인이 없이 구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공단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