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보성군에 사는 이모씨(64)가 지난 조합장선거와 관련, 최근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두차례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담당검사를 격리시키는 등 전염방지에 나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내려진 이씨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두차례에 걸쳐 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11일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보성군 모 농협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직접 접촉한 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등 4명의 직원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이씨의 동선을 중심으로 사무실 등에 대한 방역을 벌이는 등 메르스 방역에 나섰다.
다만, 격리된 4명은 아직까지 메르스 특유의 발열 등의 특이병세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다.
순천지청은 이씨가 조사를 받은 후 10여일 후 2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돼 사전에 메르스 감염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민원인 등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들의 발열체크를 하고 있고 민원실과 출입구 등 곳곳에 손세정제를 비치했다"면서 "향후 특별한 사안이 아닐 경우 소환조사를 자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지청은 11일 오전부터 청사출입구에 발열기를 설치해 체온을 재는 등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27일 폐렴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째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뒤 지난 1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