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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링크 거짓 공짜폰, 할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방통위, SKT인척 알뜰폰 판매 SK텔링크 제재 보류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6.11 12: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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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링크가 과징금 제재에 이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납부한 할부금까지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으로 오인하는 판매행위를 벌이고, 무료로 휴대폰을 교체해주겠다며 허위사실로 가입을 유도한 SK텔링크에 대한 제재를 보류했다.

11일 방통위는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 제재 상향 및 이용자 피해 회복 방안 등을 검토한 후 추후 제재키로 결정했다. 공짜폰으로 속인 후 단말 대금을 청구한 경우, 이용자가 기존에 납부한 할부금을 돌려주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방통위는 SK텔링크에 대해 총 3억6000만원의 과징금안을 제시했다. 과징금 관련 기준금액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위반행위 기간이 10월인 점과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을 감안해 각각 20%씩 총 40%를 가중시켰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는 대리점·텔레마케팅(TM) 등 유통점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SK행사지원팀 또는 SK통신 알뜰폰 사업부 등의 명칭을 사용했다. SK텔링크라는 회사명을 밝히지 않아 이용자로 하여금 SK텔레콤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것.

또한,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대금 할인금액으로 허위 설명 후 단말을 무료 교체해준다며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처음 설명과 달리 단말 대금을 청구받은 경우도 2186건에 달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대부분 고령자로 나타났다. 공짜폰이라는 설명을 듣고 SK텔링크로부터 단말을 개통해 추후 단말 금액을 청구받은 피해자 86%는 50대 이상의 이용자였다.

이와 관련 고삼석 삼임위원은 "위반행위 수준이 상당히 나쁘다"며 "정보 판별력 등이 부족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사후에 단말 가격을 청구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손실을 보존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최소한 단말을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했으며, 그동안 받았던 할부금은 돌려줘야 한다"며 "텔레마케팅을 통해 이러한 영업행위가 있었던 점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적용해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더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은 알뜰폰 사업자임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 중 경한 정도로 과징금을 책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방통위는 SK텔링크에게 이용자 피해 회복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당초 공짜폰이라는 설명과 달리 단말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존에 지급한 할부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말을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기존 할부금을 돌려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텔레마케팅 업체와 SK텔링크 간 연관성은 있다고 판단한다"며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에 있어 사전적으로 이용자 피해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