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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뽀로로파크 온라인 총판권 계약 체결

국내 온라인몰 입장권 판매 사업 대행

서예온 기자 기자  2015.06.11 1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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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CJ오쇼핑은 뽀로로파크와 온라인 총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CJ오쇼핑은 이날 방배동 CJ오쇼핑 사옥에서 윤병준 CJ오쇼핑 e사업본부 부사장과 최진식 뽀로로파크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뽀로로파크 온라인 총판권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를 통해 CJ오쇼핑은 내달부터 CJ오쇼핑의 유통 채널을 비롯해 국내 주요 종합몰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국내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는 뽀로로파크 입장권 판매 사업을 대행한다.

유병준 CJ오쇼핑 e사업본부 부사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매년 성장하는 만큼 뽀로로파크 온라인 총판 확보를 통한 서비스 사업 부문의 다각화와 볼륨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뽀로로파크는 한국 토종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를 활용한 어린이 실내 테마파크로 연간 방문객은 총 140만명에 달한다. 지난 2011년 경기도 동탄점을 첫 오픈 한 이후 잠실롯데월드 등 총 여덟 곳에 위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