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부메랑 맞은 광주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광산구, 구의회에 재의요구서 송부…재의결 3/2 찬성해야 '행정사무조사 부결 가능성 높아'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6.10 16:39:4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방자치법 위배 논란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을 놓고 표결까지 벌어 간신히 통과됐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집행부의 재의요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광산구는 10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등 2개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조사계획서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9일 광산구의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산구의회는 다음 회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본회의에 회부 재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시 광산구의회는 표면적으로는 두 단체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제출 미비', '잘한 점', '잘못 한 점' 등 점검하겠다는 이유로 행정사무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심할 만한 내용을 짚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부 구의원의 몽리에 의원들이 들러리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제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관련법 위배를 문제로 두 단체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을 표결해 부쳐 찬성 8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까스로 의결됐다.

하지만 관련법 위배 여부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기 어렵고 재의결 또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하지만 현재 의원들의 찬반 구도 상 행정사무조사가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체의원 16명 중 5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실제로 김광란, 정병채, 김동호, 이준형, 임이엽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승인 건에 반대했기 때문에 재의결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식, 김동권 의원이 기권했기 때문에 반대표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광산구의 이번 재의요구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지방자치법(제107조①항)에 근거해 위법 가능성이 크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며, 이미 적법절차에 따라 구의회가 두 단체를 꾸준히 견제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의 '재의요구서'에 따르면,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법령에서 재의요구 요건으로 규정한 '월권' '법령에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모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요 논점은,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한해서 실시해야 함에도 조사대상을 '인력관련 사항'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했고, 민간재단인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

광산구는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두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에 역행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두 단체는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주민자치와 마을복지 우수사례로 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기관에서 꾸준히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산구는 "지금까지 두 단체가 예산안 심의·의결은 물론이고,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도 받았고, 구의회의 관련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협조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