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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대리점 "박병엽 부회장, 최소한 책임 가져야"

라츠 상대 58억 소송 제기 "믿었는데, 시간 끌기에 당했다"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6.10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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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팬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라츠가 약속했던 재고보상 피해액 100%를 모두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박병엽 부회장이 최소한의 책임을 갖고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아직까지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다."

23개 SK텔레콤 대리점이 팬택의 모바일 유통을 담당했던 라츠를 상대로 58억원 재고보상 피해액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 이통사 대리점들이 연합해 재고보상 관련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지난 9일 이번 소송에 참가한 대리점 한 곳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들어봤다. 서울에서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하는 박대학 대표는 예상했던 피해가 현실이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손해를 입은 SK텔레콤 대리점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라츠와 박병엽 부회장이 재고보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부탁했다.

그동안 SK텔레콤 대리점은 팬택 단말 구입 때 이통사와 라츠를 통해 구입해 왔다. 통상적으로 단말 출고가가 인하되면, 재고분에 대해 매입 때 출고가와의 차액을 보상받게 된다. 그런데, 라츠 측은 이러한 재고보상을 지난해부터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해 9월 양측은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이에 따라 재고보상 금액 40%만 우선 받았다. 나머지 60%와 이후 발생한 재고보상 금액은 여전히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또, 소송을 제기한 대리점들은 총 17억원에 이르는 개통장려금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가지고 있던 매장도 팔고 가입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 라츠 측으로부터 재고보상까지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 이후 재고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까 우려했는데 현실이 돼 버렸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SK텔레콤 대리점들이 팬택 창업주인 박 부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라츠 소유자를 박 부회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 부회장 지분 100%로 이뤄진 팬택C&I는 라츠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박 대표는 "라츠 측은 회사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팬택C&I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며 "청산할 의지도 없고, 청산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재고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라츠의 실제 주인인 박 부회장이 나서야 하며, 이통사도 도와줬으면 한다"며 "박 부회장이 해결책을 제시하며 합의하자고 하면, 어떤 대리점이 동참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현재 박 대표는 150여대의 관련 팬택 단말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 라츠 측으로부터 재고보상을 못 받고 있는 가운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처분에 나서 그나마 이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

아울러, 박 대표는 "작년 하반기부터 재고보상 관련 수차례 미팅을 해왔는데, 해결책 없이 시간만 끌게 됐고, 그럼에도 당연히 재고보상을 해줄 것이라 믿어 왔는데 라츠에게 당한 셈"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라츠와 박 부회장 측이 나서주기를 여전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