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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근로자 불법파견 사업장 2개소 적발

22명 직접 고용 전환…6개 사업장 미지급 임금 1052만원 지급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6.10 1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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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은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실시한 근로자파견사업 근로감독 결과를 9일 밝혔다.

감독 결과 불법파견 사업장 2개소를 적발, 근로자 22명을 사용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불법파견 사용업체 1개소와 무허가파견업체 2개소는 사법처리하되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임금 등 1052만1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근로자파견사업 근로감독은 지청 근로감독관 19명이 투입,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10개소, 제조업체에서 일시·간헐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 중인 5개소, 무실적 파견업체 1개소 등 모두 1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미허가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철우 지청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린 근로자 파견시장에 대한 지역적 경각심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