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아하!] 당신의 사업장 '임금지급원칙' 잘 지켜지고 있나요?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6.10 11:48:5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임금과 관련한 '임금지급원칙'에 대해 짚어보려 하는데요.

임금지급원칙은 근로 대가인 임금이 완전하고 확실,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제43조에서 정한 일정 기준입니다. 임금지급원칙은 △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 지급 원칙으로 나뉘는데요. 

'통화불의 원칙'은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을 의미하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화는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며 어음, 수표를 비롯한 물건이나 용역은 현물급여이므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임금을 상품권 등으로 받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지급원칙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직접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해도 사용자는 제삼자나 대리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금을 대리 수령해 중간착취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국세징수법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금압류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임금은 법령 혹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액불의 원칙'이 있는데요. 법령에 의한 경우로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원천징수, 단체협약은 조합비나 상조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조합비공제조항이 있더라도 공제를 반대하는 조합원에게는 공제할 수 없다는 군요.

마지막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 지급 원칙'은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제거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데요. 그렇지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1개월 초과기간 실적의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등은 일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편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관련,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해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 때 정한 지급일을 지키지 않았거나 원자재 공급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요. 이 외에도 도급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