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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조례 포함 불합리한 규제 종합정비

상반기까지 조례 비롯 14건 정비해 군민 불편 최소화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6.10 1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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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조례, 규칙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를 종합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불합리한 규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국토·환경·산업·농업' 4대 분야에 걸쳐 이달 말까지 정비키로 했다.

정비대상은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지침 등으로 상위법령에 불일치하거나 위임사항 소극적 적용,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이다.

군은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외 3개 조례·고시를 비롯,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순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등 불합리한 정비사항 총 14건을 발굴,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입법 예고된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 조속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 정비 완료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하고 군민이 불편을 겪는 각종 규제를 정비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번 규제개혁이 마무리되면 군민과 기업인이 혜택을 입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