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이 기존의 경쟁입찰에서 추첨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11일 공포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구체화한 ‘도시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령이 마련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85㎡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이 경쟁 입찰에서 추첨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시 녹지지역 또는 도시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경우 환경성검토를 생략하도록 했다.
인터넷 보급 확대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시 해당 시·군 또는 구청 홈페이지도 공고하도록 하고,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 도시개발사업자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감리원 배치기준과 감리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여기다 추가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공공시설 및 토지매수업무 위탁시행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4일부터 20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