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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건강지킴이 '근로자건강센터' 확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직업병·질병상담 무료 제공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6.09 14: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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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직업병, 질병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맞춘 사후관리 등을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건강·심리·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서울 강서구 △원주 △경산 △전주 △제주, 다섯 곳에 추가 개소하고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9일 서울강서센터가 문을 연데 이어 이달 △경산(13일) △원주(17일) △전주(19일) △제주(23일·잠정) 센터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5곳이 문을 열었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지난 해 총 10만8000여명, 월 평균 9000여명이 이용했으며 2회 이상 방문자의 이용 전·후를 비교한 결과, 작업환경인식이 88.5% 향상됐고 직무스트레스 개선율은 65.7%에 이르렀다. 또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는 33.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장년근로자(33.9%) △외국인(7.5%) △비정규직(27.3%) △여성근로자(42.9%)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건강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관리가 절실한 영세 취약 업종에는 사업장과 업무협약을 맺어 집중 지원하며 센터에서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 불편한 소규모사업장에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업장 특성 및 지역적 분포 등에 따라 서비스 형태를 달리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