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동철 의원, 지자체장 직권 빈집 철거 후 공원·주차장 확충 추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빈집철거 법적 강제규정 골자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6.09 11:47:0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광주·광산갑)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장기간 관리부재 탓에 방치된 빈집은 생활폐기물이 무단 투기되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되는 등 주거환경 저해요인임에도 이를 법적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또한 빈집을 방치하기 보다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많다.

개정안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 철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다.

김동철 의원은 "도시환경 저해, 안전사고, 범죄발생 등 사회문제화되는 빈집을 방치하기보다는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