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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차량 견인, 함부로 했다간 '바가지'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6.09 1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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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주말 수원에 위치한 대형 쇼핑센터를 찾았습니다. 주차를 위해 쇼핑몰 지하에 들어서니 자정을 바라보는 시간에도 차가 빼곡히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중 한 차에 문제가 생겼는지 달려온 렉카차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는 이유였죠.

결국 차는 견인됐고 차주는 견인비로 무려 7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견인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며 작은 다툼도 일어났으나 서비스 직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는데요.

실제로 이 경우뿐 아니라 견인비 규정을 확실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건, 사고도 다수 종종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12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총 1362건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상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을 기록해 최다였습니다.

이는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구난 또는 견인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요금을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차순위로는 △견인 중 차량 파손(6.5%)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3.7%) △보관료 과다 청구(2.9%) △임의 해체 및 정비(1.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는데요.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는 가입자가 자동차보험을 들 때 일정금액을 추가 납입해 서비스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 차량고장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을 요청해 서비스를 받는 특별약관입니다.

현재 국내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 25종 가운데 16개 서비스는 추가비용이 필요하거나 이용제한 규정을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견인서비스의 경우 10km 초과 때 초과 1km 당 2000원 비용 발생, 비상급유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2회(1일 1회 한정), 긴급구난서비스는 외제차량 및 2500cc이상 차량은 추가비용 부담 등의 제한조건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가 이 서비스 가입을 위해 평균 2만9263원을 특약보험료로 지불하지만 서비스 비용 중 추가비용을 낸 경우가 23.4%에 달했는데요. 추가 지불금액은 평균 3만2833원이었습니다.

특히 추가비용 지불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42.3%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몰랐다고 답해 추가비용 및 제한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죠.

위급한 상황에 꼭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이를 악용해 일명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 및 요금표를 기준으로 견인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