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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의 스포츠세상] 딜레마 '아이유법' 공익캠페인 해법

김재현 칼럼니스트 기자  2015.06.09 1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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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만24세 이하 유명인을 주류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위 '아이유법' 때문에 말들이 많았다. 가수 겸 탤런트 아이유가 만24세가 안 되는 어린 나이임에도 소주 광고모델로 나선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논란이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유명인들이 주류 광고모델에 나설 경우 자칫 청소년들에게 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할 수 있고 이들에게 음주를 조장해 건강상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주류기업들이 유명인들을 광고모델로 기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끌어올려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주류 판매를 촉진시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선 연간 600만명 이상의 관중들이 야구장을 찾고, 더 많은 사람들이 TV중계로 야구경기 관람을 즐긴다. 롯데자이언츠는 모그룹 계열사 롯데주류가 만든 맥주 '클라우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고효과가 큰 선수의 헬맷에 제품명 스티커를 붙여 노출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 딜레마가 있다. 만일 '아이유법'이 타당하다면 만24세 이하의 운동선수들의 유니폼, 헬멧 등에는 주류광고 패치를 부착할 수 없다. 또 하이트진로 등 주류회사들은 자신들이 후원하는 만24세 이하의 골프선수들의 의류에 더이상 광고 패치를 부착해서도 안 된다. 

이런 탓에 '아이유법'은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닌, 뭔가 지혜가 필요한 숙제 같다.

기업은 스포츠선수를 광고모델로 기용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나 상품 홍보 효과를 노리지만, 팀 전체 후원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의 일환으로 운동선수들을 광고모델로 쓰기도 한다. 기업의 이러한 후원은 세계적인 선수를 길러내는 자양분이기도 하다.    

주류광고와 관련, 유명 스포츠선수들을 건전음주문화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건 어떨까. 주류기업 이미지 향상과 스포츠계 후원, 그리고 공익적 캠페인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10여년 전 세계적 주류회사인 디아지오는 '쿨드라이버'라는 이름을 내건 음주운전 예방캠페인을 벌였다.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서명을 받고, 이에 참가한 이들에게 휴대전화 클리너를 선물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이 캠페인으로 디아지오는 기업인지도 향상을 꾀했고, 매출 상승 효과도 누렸다. 주류기업이 공익형 '디마케팅'('줄이다'의 decrease와 marketing의 합성어)을 펼쳐 다각도의 긍정적 효과를 얻은 사례다. 

젊은 유명 스포츠선수나 연예인들을 주류 매출 증대를 위한 1차원적 도구로 쓰기보다 공익형 마케팅의 일원으로 활용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김재현 칼럼니스트 / 체육학 박사 / 국립 서울과학기술대 스포츠과학과 명예교수 / 저서 <스포츠마케터를 꿈꾸는 당신에게> <기록으로 보는 한국 축구 70년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