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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철 광주시의원, 헌혈·장기기증 등록 권장 개정 조례 발의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6.09 1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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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경제] 조세철 광주시의원(사진, 동구 제2선거구)이 8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8월13일을 헌혈의 날,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 운영하자는 것이다. 헌혈자는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 2년간 장기기증자는 기간 제한 없이 시의 시설물 사용료 등을 감면해주고 주차료를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자에게는 확인증을 발급한다.

또한 시장은 장기기증자에게 시가 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 생존 기증자 및 미담 홍보, 뇌사자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라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철 의원은 "광주시에 헌혈과 장기기증 문화가 정착되고 활성화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