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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성관 노무사 "불법파견 지도점검, 회피보다 적극 대처"

판단 기준, 소요 자금조달·지급책임 비롯 다양…업무특성 따라 직접지시 허용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6.09 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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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불법파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지만 불법파견 적발 업체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그 원인에는 불법파견의 기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세금·인력수급 등의 어려움으로 파견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노동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3월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원청업체는 76곳에 이르며 불법파견된 하청 노동자는 2153명이었다. 허가받지 않고 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하청업체) 21곳은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됐다.

이처럼 매년 불법파견으로 적발되는 업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파견 적발 기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불법파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지도감독 대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조성관 前 고용노동부 지청 근로감독과장(現현로앤비즈 공인노무사)을 만나 불법파견 판결 기준과 이에 대비하는 업계의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적발요인·세부기준사항 철저히 파악해야

조성관 노무사는 지난 2월 노무법인 로앤비즈를 설립하고 기업과 개인의 인사·노무, 노사관계 컨설팅 및 노동사건 대리, 아웃소싱 강의 노동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진행 중이다.

과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과 △분석관리과 △노사조정과 △근로감독과장을 거치면서 수많은 노동관계 문제를 경험·해결했으며 정년퇴직 후에는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노사관계 및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노무법인을 설립하게 됐다.

조 노무사는 특히 아웃소싱기업들의 고민인 '불법파견' 적발 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담을 전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불법파견 적발 기준에 대해 "원청사의 직접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힘들다"며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 불가피할 경우 직접지시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도점검 때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은 △채용·해고 등의 결정 △소요 자금조달 △지급책임 △법령상 사업주 책임 △기계설비·기자재의 책임과 부담 △전문기술 경험 관련 기획 책임 권한 △작업배치 변경 결정권 △업무지시감독 등 다양한 세부 항목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하청업체가 사업능력이 없는 경우 수요자금 조달 부분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등도 불법파견 요소로 판단한다.

조 노무사는 "하청업체는 기술능력, 독자성, 전문성을 비롯해 자금조달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데 이 중 자금조달능력이 없으면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며 "자금조달이 수월치 않으면 원청사의 직접지시가 당연히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포괄적 노동이슈 점검…비정규직 문제, 동일 임금보장 필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지도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되고 있다. 지도점검 전에는 업체에 사전 통보 후 진행하며 노동부 지청별로 사업자를 선정해 지도점검하고 있다.

지도점검에서는 불법파견을 비롯해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무허가 파견 △폭행 △임금체불 등 모든 상황을 살핀다. 노동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도급업체 지도점검을 진행하다 보면 무허가 파견 적발사례도 종종 보인다.

조 노무사는 "무허가파견 적발은 먼저 원청사에 지도점검을 나갔다가 무허가 파견업체와 계약된 경우와 근로자가 퇴직금·급여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무허가 파견업체 적발이 이뤄진다"고 제언했다.

무허가 파견업체로 적발될 경우 원청사는 파견근로자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하며, 아웃소싱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와중에 조 노무사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급·파견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보다는 생활안정을 위한 적정한 임금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출발부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기업 역시 비정규직 부분에서 예산을 아끼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는 기업이 말하는 고용유연성을 지키기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에 고용유연성을 확대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적정한 급여 보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 더해 "많은 기업이 지도점검을 피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법률적 검토사항을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