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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대리점 소송] 어쩌다 이 지경까지… SKT 탓? 라츠 탓?

SK텔레콤만 대리점 사정 나몰라라 "재고보상 계획 없어"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6.09 1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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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 대리점이 라츠를 상대로 팬택 단말 재고보상 관련 소송전에 돌입한 가운데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이 대리점을 외면해 이들의 피해액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라츠 측에 소송을 제기한 대리점은 SK텔레콤 대리점으로 국한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23여개 SK텔레콤 대리점들은 라츠로부터 받지 못한 재고보상 피해액 57억8771만원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재고보상을 미이행한 라츠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1등 사업자 SK텔레콤의 모르쇠 탓에 비롯됐다는 것.

SK텔레콤은 KT·LG유플러스와 달리 대리점이 라츠로부터 매입한 팬택 단말에 대한 재고보상 관련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 사무총장은 "보유한 팬택 재고는 악성재고가 된 가운데 라츠로부터 매입한 재고 단말에 대한 보상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이통사는 대리점 등 유통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고보상을 여러 형태로 지원해왔다. 재고보상은 대리점이 보유한 재고 단말의 출고가가 인하될 경우 매입 당시 출고가와의 차액을 보존해주는 것. 

대리점이 팬택의 모바일 유통을 담당하는 라츠로부터 단말을 구입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는 판매장려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며 대리점 부담을 덜어왔다는 전언이 나온다. 그러나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를 통해 구입한 물량에 대해서만 재고보상을 진행하면서 라츠를 통해 매입한 단말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 

이통사가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당시 팬택과 유통망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KT와 LG유플러스 태도와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이와 관련 KT 측은 "대리점이 라츠 등 어디서 단말을 받든 차등을 두고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대리점이 단말을 구입한 출처와 상관없이 재고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LG유플러스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사무총장은 "SK텔레콤이 20년간 일선에서 애써온 SK텔레콤 대리점을 나몰라라 한 것"이라며 "이통사와 협상 후 라츠로부터 물량을 받았는데, SK텔레콤은 라츠 관련 재고보상은 빼버렸다"고 큰 목소리를 냈다. 

유통망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보통 이통사는 제조사로부터 단말 구입 후 유통망에 전달하며, 추가로 단말을 매입할 경우 두세 달 정도 소요된다. 이에 대리점이 직접 제조사로부터 구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거나, 협의를 통해 매입 단말 물량을 결정한다는 것.

여기 응대해 SK텔레콤 측은 "유통망들이 라츠를 통해 유통시키는 단말을 유통모델이라고 하는데, 이통사를 거쳐간 것이 아니라 물량이 얼마인지 얼마나 유통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이는 통제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리점이 자체 판단에 의해 라츠를 통해 받은 직접 공급받은 단말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인 대리점과 라츠 간 문제"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23여개 SK텔레콤 대리점은 2014년 9월경부터 라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재고보상 관련 피해액을 청구받기 위해 지난 4월2일 소장을 접수했으며 현재 양측은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