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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대리점 소송] "팬택 단말, 재고보상하라" 쟁점 셋

SK텔레콤 대리점 vs 라츠, 58억원 소송전 초읽기 돌입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6.09 1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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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 대리점들이 팬택 단말 관련 재고보상을 미이행한 라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여개 SK텔레콤 대리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총 57억8771만원이다.

이들 대리점 대부분은 5000만원 이상의 재고보상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1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곳도 있다.

주목할 점은 팬택이 아닌 라츠에 대한 소송 제기라는 것이다. 팬택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것이 SK텔레콤 대리점 측의 입장이다. 이는 대리점이 팬택 단말을 구입할 때 라츠라는 회사를 통해야 하는 특이한 유통구조에서 비롯된다.

재고보상 관련 피해액은 지난해 9월을 기점 삼아 1·2차 피해로 구분된다. 1차 피해의 경우 양측은 작성된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공방전을 펼칠 예정이다. 합의서가 없는 지난해 9월 이후 2차 피해 부분은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재고보상 관행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팬택 아닌 라츠 상대로 소송 제기한 이유는?

SK텔레콤 대리점 측의 말을 빌리면 팬택은 라츠에 단말을 판매하고, 라츠는 이통사 대리점 등에게 이를 판매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2012년 라츠 설립 이후 SK텔레콤 대리점들은 SK네트웍스를 거점 삼아 상당 부분 단말을 유통하는 동시에 동일 모델 단말의 일부 수량을 라츠를 통해 유통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SK텔레콤 대리점들은 2012년 이후에는 제조사인 팬택으로부터 직접 단말을 받지 않고, 라츠를 통해서 일부 단말을 매입해왔다. 이에 라츠로부터 구입한 단말에 대한 재고보상 또한 무리 없이 진행돼왔다.

한 대리점이 SK네트웍스와 라츠로부터 출고가 100만원 단말을 각각 90대·10대씩 구매했는데, 판매 부진 탓에 80대 재고 단말을 보유하게 됐다고 가정할 경우를 먼저 짚어봐야 한다. 제조사는 이 단말의 출고가를 50만원으로 인하하면 이때 대리점은 재고 단말에 대해 인하된 출고가만큼의 재고보상을 받게 된다. 이에 대리점은 SK네트웍스로부터 4500만원, 라츠로부터 50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라츠는 지난해 9월부터 '베가 시크릿노트' 등 팬택 단말에 대한 재고보상을 대리점에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만큼 소송 대상은 팬택이 아닌 라츠인 것이다. SK텔레콤 대리점 측은 이번 소송의 경우 팬택과 무관하다는 견해다.

◆1차 미지급 금액, 합의서 이행 놓고 이견

SK텔레콤 대리점 측이 청구한 피해액은 총 57억8771만원이며, 이 중 1차 피해액은 21억1875만원이다. 1차 피해액의 경우 양측이 체결한 합의서의 이행 유무가 관건이다. 

지난해 9월 양측은 재고보상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베가 시크릿노트' 출고가 인하 부분에 관한 재고보상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라츠는 우선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다. 

이와 관련 양측은 당시 추가 합의서를 통해 라츠가 회생채권을 신고한 후 인정받을 회생채권을 대리점 측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협의를 이뤘다. 이는 대리점들이 팬택의 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금액을 채권형식에 맞춰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다.

SK텔레콤 대리점 측 법률 대리인 황치오 변호사는 "라츠 측은 이에 대한 양도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회생채권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합의서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라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라츠 측은 이러한 주장에 맞서고 있다. 지난달 15일 라츠의 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답변서를 통해 재고보상 합의서와 추가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과 자료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과거부터 이어진 이통시장 관행, 재판부서 통할까?

1차 피해는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를 통해 이행 유무만 판단하면 되지만 지난해 9월 이후 발생한 2차 피해의 경우 합의서가 없는 만큼 더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는 재판부가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재고보상 관행을 인정하느냐다.

지난해 9월 이후 SK텔레콤 대리점들이 재고로 보유하던 △베가 아이언 △베가 아이언2 △베가 시크릿노트 △베가 시크릿업 출고가가 인하됐다. 그럼에도 라츠 측은 재고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2차 피해액은 총 37억7444만원이다.

앞서, SK텔레콤 대리점들은 출고가 인하 때 재고보상을 통해 인하된 금액을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라츠로부터 해당 단말들을 구매해왔다. 이러한 재고보상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한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동일하게 시행하는 관행이라는 것. 이 때문에 라츠 또한 1차 피해 관련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대리점에게도 40% 재고보상을 진행한 것이다. 

황 변호사는 "보통 재고보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단말을 구입하지 않으며, 과거 라츠 또한 서면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 관행상 판매 부분에 대해 재고보상을 해왔다"며 "당시 다른 제조사와 SK네트웍스는 서면 약정과 관계없이 관련 재고보상을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라츠 측은 답변서를 통해 지난해 9월 이후 재고보상을 위한 별도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재고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