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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대리점 소송] 58억 청구 소송전…박병엽 향한 화살

SK텔레콤 대리점, 라츠 상대로 팬택 단말 재고보상액 청구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6.09 1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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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 대리점들이 팬택 단말에 대한 재고보상 관련 피해액을 청구하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는 곧 박병엽 팬택 창업주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23여개 SK텔레콤 대리점은 지난 4월2일 라츠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양측은 서면 공방 중이며, 오는 8~9월경 첫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라츠는 팬택C&I가 100% 주식을 보유한 모바일 유통업체다. 팬택 C&I는 박병엽 팬택 창업주(팬택C&I 부회장)가 100% 주식을 확보한 상황이다. 현재 라츠는 이번 소송건에 대한 법률 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이에 소장을 제기한 SK텔레콤 대리점 측에서는 라츠가 박병엽 부회장의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 부회장이 이번 소송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SK텔레콤 대리점들이 라츠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라츠로부터 매입한 팬택 단말에 대한 재고보상액을 현재까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시장의 오랜 관행에 따라 재고소진 목적으로 단말 가격을 인하할 경우, 대리점은 인하 부분에 대한 재고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SK텔레콤 대리점은 SK네트웍스와 라츠를 통해 팬택 단말을 매입해왔는데, SK네트웍스와 달리 라츠에서는 단말 가격 인하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 재고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고보상 미지급에 따라 23여개 SK텔레콤 대리점이 제기한 금액은 57억8771만3915원이다. 이 중 21억1875만4977원은 2014년 9월 이전에 해당하는 1차 피해 총액이다. 2014년 9월 이후 23여개의 SK텔레콤 대리점이 받아야 할 재고보상금액은 37억7444만3200원으로 일부도 지급받지 못했다.  

라츠는 합의서에 따라 1차 합의에 대해 40%에 해당하는 재고보상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 라츠는 SK텔레콤 대리점에게 팬택의 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회생 채권을 전달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대리점 측은 회생 채권조차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라츠 측은 답변서를 통해 재고보상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맞으나 미지급금액이나 미이행된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SK텔레콤 대리점 측의 법률 대리인인 황치오 변호사는 "라츠는 회생채권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1차 합의분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장을 제기했으며 이르면 8~9월경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라츠의 100% 소유주는 팬택C&I로 이곳의 지배 주주는 박 부회장"이라며 "법률적으로 박병엽 부회장이 아닌 라츠에 청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실제 타깃은 라츠 뒤에 숨은 박 부회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라츠로부터 재고보상 청구 금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박 부회장을 상대로 재고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