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법원 "용산 사업중단, PFV·민간출자사 때문" 재확인

중앙지법,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소송서 코레일 손들어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6.09 09:06:2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은 코레일 때문이 아닌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민간출자사 탓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5일 서울보증보험과 코레일이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회생채권 조사확인재판 이의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에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책임이 사업주체인 롯데관광개발과 민간출자사에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는 데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해 10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협약이 미이행된 것은 코레일 때문이 아니라 삼성물산과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사업협약 변경을 했다"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차례 양보와 각고 노력을 다했으나 민간출자사들이 자금조달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롯데관광개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며, 이해관계자인 코레일은 이 사건에 보조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