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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첫날 여야 차분한 분위기 속 공방

"박 대통령, 메르스 대응 제때 할 일 다했다"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6.08 1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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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8일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 재산 및 납세 문제 등에 집중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수습 방안이나 국회법 개정안 논란 등 현안 및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국정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청문회 준비기간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던 황 후보는 이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군 복무 마치지 못해 국민께 빚진 마음"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두드러기가 심한 분이 다음 해 사법시험을 통과한 정신력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자료로 요구했으나 일부 내용이 지워진 채 생활기록부가 제출됐다"며 그 경위를 따졌다.

이에 황 후보는 "병역비리 의혹은 전혀 없고, 그럴 집안도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담마진이란 병이 생겨서 그 이후로 17년 동안 치료했다. 신검장에 갔는데 '여러 정밀검사를 해야겠다'고 했고, 등을 좀 벗기고 검사도 하고 여러 의학적인 검사를 한 다음 병역면제 결정이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은 늘 국가와 국민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때 철저수사를 요구하는 일부 검사들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인사를 낸 것과 관련해 "권력에 불편한 부분은 철저히 가려두고자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황 후보의 용인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 차량 과태료 미납 사례 등을 들어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특히 박 의원은 황 후보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공무원연금을 받고서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공무원연금 소득세 등에 대해 "고의는 없었다. 불찰이었다"고 답변했다.

황 후보는 검사 퇴임 직후 변호사 시절의 사건 수임을 둘러싸고 '전관예우'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다' 법무부 의견

황 후보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처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처가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여기에 황 후보는 "박 대통령은 국정 과제가 많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현출(顯出·드러내 보임)은 충분하지 못할 수 있지만,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준비는 꾸준히 철저하게 정부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대했다.

더불어 "많은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태에 정부가 초기에 더 단호하고 광범위한 대책을 다 이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고,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부 대응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사태가 수습된 이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위헌 논란과 함께 당·정·청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은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황 후보는 "법률적으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도 "법률적인 부분은 그렇고, 어떻게 적용할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드렸다"고 했다.

여기 보태 "국회에서 의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며 "합리적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가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변호사 선임계 다 냈나장관 청문회 때 '위증' 논란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계 제출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청문회를 하며 변호사 시절 담당한 모든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증언했는데, 2012년 국내 정수기업체 회장의 횡령 사건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 황 후보는 '담당한 사건이 101건이고, 모두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고 말했지만, 정수기업체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위증 아니냐"고 물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역시 "변호사법을 보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수기업체 회장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황 후보는 "선임계는 다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가 다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물러섰다. 그러면서 "법무법인에서 수임을 하고, 그 사건을 소속 변호사에게 배당, 나누어져서 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는 "내가 변론한 사건의 경우 모두 선임계를 냈지만 직접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변론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선임계를 냈다. (정수기업체 회장 사건의 경우) 변론까지 가지 않고, 자문을 해주는 상황이었다"고 떠올렸다.

더불어 "수임료를 받고도, 선임이 되지 않은 것처럼 숨겨서 탈세한 게 아니냐는데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빠짐없이 냈다"고 말을 이었다.

◆"미제출 자료 19건 요건 맞춰 국회 제출할 것"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황 후보의 일부 자료 미제출 문제를 거론하며 황 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야당은 이날 오후 4시를 시한으로 못 박고,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자료 제출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면서 "황 후보의 장관 청문회(때 자료제출 부실) 때문에 만들어진 '황교안법'을 황 후보자 스스로 희롱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오늘 오후 4시까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의결한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때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이는 청문회에 대한 방해행위다. 위원장이 그때까지 제출을 엄중히 요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 미제출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고 다른 청문회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게 자료제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황 후보를 엄호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의 변호사 시절 수임관련 미제출 자료 19건에 대해서는 "후보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신청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제출해주길 여당 간사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첨언했다.

황 후보는 세부사항이 삭제된 19건의 자료와 관련해 "거기(법조윤리협의회)에서 요건을 맞춰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까 한다"며 황 후보가 먼저 윤리협의회에 수임 자료를 제출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