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1년간 이용 못한다

금감원, 미래부와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기간 1년 연장 방안 검토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6.08 17:41:2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불법 대부광고로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 중 다시 적발돼 중복 중지 조치된 전화번호는 모두 511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이용중지 기간인 90일이 경과한 뒤 지인명의로 동일번호에 재가입해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대부업자의 광고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금감원과 미래부는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현재 활동 중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등이 지난해 2월6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제보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1만4926건에 대해 이용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용중지된 전체 전화번호 중 불법 대부광고로 다시 적발돼 중복중지 조치된 전화번호가 모두 511건(3.4%) 이르렀으며 실제 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사례는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불법 대부광고 중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됐던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임의적으로 배정해 가입자측이 동일한 불법 대부광고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에 관한 사전통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해 소액결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도 개선한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자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공조·협업을 통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