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파독근로자·한부모가족 공공임대 우선 공급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실질적 무주택자 입주기회 확대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6.08 16:54:4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파독근로자와 한부모가족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파독근로자와 한부모가족을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으로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파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면서 진행했던 동포간담회 건의사항 때 나왔던 내용이다. 이 건의를 박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1960~1970년대 파독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실시하게 된 것.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공급도 허용됐다. '생계·육아·가사' 3중 부담을 진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외 5·10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에도 포함시키게 됐다.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락했다. 현행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에게 공급되고 있지만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해왔다.

그러나 보장시설을 벗어나 자립을 원하는 수급자와 주거문제로 보장시설에 안주하는 문제가 있어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게 됐다.

이 밖에 국제경기대회 참가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국가대표 선수 또는 그 유족·지도자들도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