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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증여세 폭탄 피하는 절세방법은?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6.08 1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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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후를 준비하면서 드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증여와 상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마다 증여세 신고자는 늘어나는 상황이고 2013년 기준으로 무려 10만명이 넘는다네요. 언젠가는 물려줘야 할 재산이지만 이 경우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지만 미리 적절한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는다면 세금에서 유리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향후 상속설계까지 염두에 두고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증여세 절세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우선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에게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하는 만큼 10년이란 기간을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게되고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재산 증여 때에는 향후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호재가 있는 인근의 부동산,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지역의 주택, 일시 저평가된 주식 및 펀드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향후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상속하게 되면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사전증여한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 아니라 최초 증여 당시 저평가된 금액이라 현재 저평가된 재산부터 사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네요. 

'부담부증여'도 증여세 절세전략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있는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등 포함)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함께 주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인 만큼 부채를 안고 증여하면 적용 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현재 부담부증여를 할 때 증여가액에서 부담부증여의 비율만큼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물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해 구체적인 계산과 비교를 통해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자식 간 부담부증여가 정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칫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네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며 그 담보된 해당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여야 합니다. 또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해당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채무를 떠넘기는 것은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아 세금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했다면 그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