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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고칠 바엔 없앤다!?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6.08 1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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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 이상 어린이들을 받을 수 없는 놀이터를 보셨나요? 근래 이용이 금지된 놀이터가 곳곳에서 늘고 있는 것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놀이터들이 대거 등장한 것은 연초부터인데요.

똑같이 수리 중 비슷하게 접근금지 표시로 둘러쳐졌다가도 초등학교 내의 놀이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놀이터는 그 문제 해결이 대체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 등에 딸린 놀이터는 사정이 다른 경우가 발견됩니다. 한 번 수리를 시작하는 것 같더니 감감무소식, 결국 놀이터가 없어진 셈이 돼 버리고 마는 거죠. 

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설치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놀이터들이 궁여지책 삼아 이처럼 이용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검사에서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는 폐쇄되고, 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터는 폐쇄하거나 임시로 이용금지 조치한 뒤 시설을 개선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난감한 것은 2004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설치검사의 필수요건인 '안전인증' 자체가 없는 놀이시설을 보유한 곳도 적지 않다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 시설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수천만원의 지출을 통해 놀이터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곳도 있다는 뜻이니 고민이 없을 수 없겠죠. 

단지 법을 제정하면서 충분한 준비기간(유예기간)을 줘 시설을 고칠 준비 혹은 자금을 적립할 틈을 줬다는 것만으로는 일선에서 충분히 입법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미리 준비 안 하고 뭐 했냐고 힐난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결국 폐쇄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강력한 사후 감독도 이뤄져야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마련을 놓고 부담이 적지 않을 오래된 놀이터의 경우에는 정부 도움이나 상대적으로 더 긴 유예 대책을 한 번 더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 사이 안전사고 발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시설물 관리에 관련해 그간 누적된 민사판례 논리로 놀이터 관리주체가 지게 하면 큰 무리는 없울 듯합니다.

모쪼록 아이들의 안전을 추구하려다 자칫 놀이터가 아예 없어지고 마는 이상한 제도의 사각지대가 오래 존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