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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 보상 ‘아파트 입주권’으로 대체?

이낙연 의원,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3일 제출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5.03 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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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신도시 땅 보상을 아파트 입주권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도시 땅 보상금이 인근과 서울 지역 부동산 재유입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은 5월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의 공공에 의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 입체환지 방식의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제출 배경에 대해 “현행 현금보상 방식은 보상비의 부동산시장 유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토지제공 대가로 사업시행 결과 조성되는 건축물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지분을 지급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활용하면 보상비로 인한 부동산투기 문제 등을 완화시키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입체환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도시연구원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입체환지’ 방식을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분양가가 14%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대상이 된 택지개발지구 토지소유자 267명 중 61명은 현금청산하고 나머지는 모두 입체환지로 보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건립 가구 수인 5515가구 중 182가구가 원주민에게 돌아가고, 아파트를 받지 않은 24명은 근린생활시설을 받게 된다.

나머지 5333가구가 일반 분양되는 데 이중 1151가구의 분양이익이 원주민용 아파트 182가구를 짓는 건축비로, 4182가구의 분양이익은 택지비로 각각 사용된다. 이때 택지비(보상비+대지조성비+기타)는 현행 전면 현금보상 때보다 32%나 낮아진다.

건축비를 평당 4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현행 방식으로는 분양가는 720만원이지만 입체환지 방식으로는 619만원이면 가능해 분양가가 14%나 줄어드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토지보상을 위한 별도의 금융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