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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다문화협의회 "외국인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5일 광주 광산구청서 다문화도시협의회 4차 정기회의…다문화정책 채택·실천 협의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6.07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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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제종길 안산시장, 이하 다문화협의회)가 5일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통합과 발전을 위한 '외국인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24개 도시가 참가하고 있는 다문화협의회는 이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외에도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정책마련에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실태조사'와 외국인주민 의견을 반영한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선'등을 정책제안 안건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선진 다문화국가 벤치마킹 추진' '다문화협의회 정책자문단 구성·운영'등 5개 안건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다문화협의회는 '외국인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세계적 추세인 이주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그동안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체 인구의 10%가 외국인일 정도가 됐다"면서 "이는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의 입법과 정책 추진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기존 주민과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과 슬럼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행정수요를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지금까지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국회와 중앙부처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없었음은 물론, 정책수립과 추진의 중심에서도 지자체가 배제됨으로써 다양한 정책 수요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응 부재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제대로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문화협의회는 "전국 24개 지자체는 이주사회의 안정된 통합과 발전을 위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해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 지원 대책을 중앙에 건의 한 바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국회의원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발의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012년 11월 탄생한 다문화협의회는 참가 도시들이 다문화 관련사업 경험을 나누고, 정책을 생산·공유하고, 중앙정부를 향해 공동의제를 제시하는 자리다.

그동안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간 업무협의회 설립' '외국인지원특별법 발의' 같이 중앙정부를 향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세미나 개최, 해외 다문화도시 벤치마킹 등 사업을 추진했다.

정기회의에서 제종길 회장은 "900만 외국인주민 시대를 열어가는 데 각 도시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많은 의견들을 나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협의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는 다문화주의를 실천하는 장으로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