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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바젤기준 은행·지주 자본적정성 기준, 어떻게?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6.05 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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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의 변화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은행은 국민 여신을 담당하는 최고 상위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금융권 감독을 위해 해외 바젤위원회 등의 국제기준을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의견과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5일 바젤기준에 부합하는 필라2 및 필라3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은행 감독에 관한 협력증대를 위해 결의된 바젤위원회는 BIS자기자본비율 등 은행감독과 관련한 국제표준 제정, 각국 감독당국간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젤Ⅱ, 바젤Ⅲ 등의 기준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바젤Ⅱ, 바젤Ⅲ기준에는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고 최소수준(8%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필라1 제도가 있으며,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내재리스크 및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차별적 감독조치를 시행하는 필라2 제도, 은행 등이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관리 상황을 공시하고 시장에서 평가받는 공시제도인 필라3 제도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필라1, 2, 3는 바젤 자본적정성 규제의 근간을 이루는 3개 축에 해당됩니다.

국내에는 지난 2008년에 바젤Ⅱ를 도입하면서 필라1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시기라 필라2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필라3 제도는 국제적 바젤기준에는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도입됐었죠. 

최근에는 바젤기준 이행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은행 등의 리스크관리 수준에서 진일보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젤위원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바젤규제정합성평가가 착수될 예정이고 그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가는 되는 것이죠.

필라2 및 필라3 제도의 국내도입과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내는 현재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CAMEL-R) 및 리스크관리실태평가(RADARS)를 경영실태평가로 일원화하고,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관련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해 5등급 15단계의 필라2 등급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필라2 등급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에게 추가자본 부과, 리스크관리 개선협약 체결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 개선을 지도하게 됩니다. 

필라3 제도는 도입당시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된 상황이죠. 금감원은 바젤기준에 비춰 공시범위가 미흡한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을 개정하고, 해당 리스크 비중 및 자산규모 등을 감안해 공시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 중요성 원칙도 반영해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