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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병역 '先면제 後판정' 野, 새 의혹

김광진 의원 "두드러기 질환 보험공단 진료내역 동의서 제출…안 하나 못 하나"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6.04 17: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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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가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이 면제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황교안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특위 회의에서 "황 후보가 1980년 7월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희한하게도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담마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10일"이라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질환에 대한 군의 최종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 면제자가 됐다는 것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는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치료 받았거나 약을 먹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본인이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보험공단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후보 측이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군 의료기관과 국방부 자료의 경우 최종 면제자는 영구보관하지만 1995년 대상자까지는 폐기를 했다고 한다"며 "황 후보는 공교롭게도 본인의 만성담마진은 1995년에 완치됐다고 답변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황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 및 위증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가 변호사 시절 119건의 수임 내역 중 3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건 변론을 맡았으며, 이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위증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홍 의원은 "전관예우를 둘러싼 검증 상황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은 후보 자격까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위증이 사실이라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119건의 수임 내역 중 19건의 상세 내역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이날 중 상세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특위를 소집해 문서검증 절차를 벌이겠다고 요구했다.

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재단법인에 이사로 재직 중이라며 공무원법 위반 의혹이라고 언급했다.

은 의원은 "황 후보가 2001년 개신교 계열의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로 취임한 뒤 사임 기록이 없다"면서 "2003년 단 한번 3년간 유효한 겸직허가만 받은 것도 사후 허가일 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