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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위원회 'D-SIB 규제체계' 2016년 시행

대형은행 감독강화, 하반기중 선정결과·추가자본 부과대상 공표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6.04 1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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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감원은 4일 바젤Ⅲ에 따라 국내 은행권에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자본 규제 도입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후 관련 규정·세칙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16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감독기구(BCBS·FSB·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바젤위원회는 국가별로 자국내 D-SIB를 선정하고, 추가자본 부과 등 D-SIB 규제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바젤위원회의 D-SIB 도입계획에 맞춰 오는 2016년1월부터 국내 은행권에 D-SIB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평가대상은 은행지주회사,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이며, 수출입은행과 소규모 외은지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지주는 하나, 신한, BNK(부산·경남),JB(전북·광주), KB, 농협 등 8개사, 국내은행인 우리, 한국씨티, 산업 등 5개, HSBC 등 총자산 5조원이상의 외은지점이 포함된다.

선정시기는 매년말 자료를 기준으로 익년도 상반기에 D-SIB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금융회사간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도 기준에 따라 추가 선정된다.

D-SIB 선정방법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을 평가지표로 가중평균해 은행(지주회사)별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를 산출한 후, 최저기준점수 이상인 은행을 선정하게 된다.

D-SIB로 선정된 은행에는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을 오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하며, 은행지주회사가 D-SIB로 선정될 경우 자회사인 은행도 동일한 자본비율로 추가자본을 적립할 수 있다.

또 D-SIB로 선정된 은행이 추가자본 규제에 미달할 경우 바젤Ⅲ 자본보전완충자본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으며, 미충족 정도에 따라 배당, 자사수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6월중에 시장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중에는 D-SIB 관련 규정에 따른 선정결과 및 추가자본 부과대상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