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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시행 앞둔 '가격제한폭 확대' A to Z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6.04 1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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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5일부터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권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수익증권이 대상인데요, 코넥스시장은 현행 ±15%가 유지되며 파생상품시장은 상품별로 ±10~30%인 가격제한폭이 3단계에 걸쳐 ±8∼60%로 늘어납니다.

가격제한폭 제도(유가증권시장 1998년·코스닥시장 2005년 도입)는 그동안 개별종목의 유일한 가격안정화 장치로서 증시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제한폭을 넘는 거래기회를 제약하고 가격변동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균형가격 발견 지연 및 투기 거래 유발 등의 문제도 야기했죠.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시장을 구현하고 증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시아 증시를 제외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시장은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를 통해 장중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동 중인데요. 한국은 가격제한폭을 두면서 정적·동적VI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물론 시장전체 안전화장치인 CB(서킷브레이커)까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오늘은 제도에 따른 영향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형주의 가격급락 우려는 없는가.

-가격급변 우려가 제기되는 중소형주의 경우 과거 데이터 실증분석을 한 결과 특별히 변동성이 높지 않았다. 정상시기뿐 아니라 시장폭락기에도 하한가종목 비율 및 일간 변동성 등이 시장전체 대비 많이 높지 않은 것. 거래가 극히 부진한 일부 코스닥 중소형주나 코스피 우선주의 경우 주가급변을 우려하나 변동성완화장치를 통해 주가급변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변동성 확대 우려에 따른 코스닥시장 개인투자자 이탈 가능성은.

-가격제한폭 확대는 거래량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나 최소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망심리로 인해 거래가 다소 정체될 수 있다. 관망심리가 주로 정보인프라가 부족한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의 정보반영 효율 향상 등 역동적 주가형성이 오히려 개인 투자수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내츄럴엔도텍 유사 사례 발생 때 시장 혼란 가중 우려는 없는가.

-기업의 사업 비리, 주가 조작, 이유 없이 급등락하는 테마주 등 예외적 불건전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별 관리가 바람직하다. 예외적 사례를 기준으로 시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매매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공매도 세력에 의한 투자자 피해 가중 우려는 없는가.

-하루에 가격제한폭(현행 15%)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은 현저한 시장쇼크나 치명적인 기업정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됐다. 현재가격 이상으로만 주문을 내야 하는 공매도 제도의 특성과 한정된 공매도 물량을 감안할 때 공매도가 15% 이상의 가격폭락을 촉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만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장감시와 금융당국 및 사법당국 등과 연계한 증권범죄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급등장 이후 조정국면에서 지수 하락 가중 우려는 없는가.

-현행 가격제한폭(15%) 아래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하한가 종목은 평균 1~2종목 내외로 전체 상장종목 대비 0.1%수준에 불과하다.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 전체의 하락이나 활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친 우려다.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투자자 단타매매 성행 우려는 없는가.

-가격제한폭 확대는 시장정보 반영을 위한 가격변동 가능범위를 확대하는 것일 뿐 직접적으로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국내시장의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 사례에서도 확대 이후에 변동성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매매는 주로 주가의 미세한 움직임에 대한 투자자 나름대로의 기술적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가격제한폭 확대가 직접적인 단타매매 동기유발 요인이 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또, 투자정보 확산 가속화 등에 따른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축소로 단타매매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감안할 때 단타매매 성행은 과도한 우려다. 아울러 거래소는 주가움직임에 대한 시장감시를 보다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불공정거래가 확대될 우려는 없는가.

-당초 가격제한폭 확대를 추진한 중요 이유 중 하나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좁은 가격제한폭으로 '상한가 굳히기' 등 상·하한가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기법의 활용이 비교적 용이했다.

그러나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면 상한가 굳히기 등의 시세조종을 위한 투하자본 소요량이 과다해지므로 오히려 관련 불공정거래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 또, 투자자들은 매매손실 확대 우려로 급격한 가격변동 종목에 대한 비이성적인 뇌동매매를 기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