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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 서구 승마장 비리공무원 무더기 징계

경찰, 감사결과 토대 수사 착수할 듯…몸통 밝혀지나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6.04 0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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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백마산에 들어설 승마장 건축허가 논란 등과 관련해 광주광역시 서구청 비리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3일 광주시는 백마산 그린벨트 내 승마장 부지 매각과 승마장 인허가 과정 등에 대한 추가감사에서 위법한 내용을 다수 확인해 서구청에 '기관경고' 했다.

이와 함께, 관련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포함한 신분상의 조치를 하도록 서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내용은 헐값에 구유지를 매각한 사실과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10여 건에 이른다. 

공유재산인 백마산 구유지를 매각할 사유가 사실상 소멸됐음에도 이를 재검토하지 않고 매각을 추진해 예정가격(22억17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14억6000만원)보다 최대 89% 낮은 헐값(13억여원)에 부지를 매각한 점이 확인됐다. 

승마장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토지형질변경 허용면적 초과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 부적정 △주민의견 청취기간 미준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부적정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적정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처리 부적정 △사무전결 처리 규칙 위반 △위법 건축사 행정처분 미실시 등 위법행위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서구청에도 적게 부과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억1300여만원 부과와 징수 조치, 위법 건축사 행정처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재신고 수리 조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 배후와 비리 몸통 등이 확인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