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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밴드 데이터 요금제' 1년 뒤 존폐 기로

시장쏠림 우려 안전장치…3개월 내 알뜰폰과 협의 조건 포함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6.03 17: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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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의 '밴드 데이터 요금제'가 1년 뒤 존폐 기로에 선다. 요금제 인가 신청 조건에 특정 사업자로의 시장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제한성 항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밴드 데이터 요금제 출시 시점으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SK텔레콤의 LTE 순증 가입자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면, 정부와 사업자는 해당 요금제 유지에 대해 재논의하게 된다.

지난달 20일 SK텔레콤은 2만9900원 요금제부터 유선과 무선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고 모바일 인터넷TV(IPTV)를 기본 서비스하는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다. 2일 이 요금제 가입자는 출시 2주만에 106만명을 돌파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밴드 데이터 요금제 인가 당시 SK텔레콤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에 따라 타 사업자의 경쟁제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가 조건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이동하는 LTE 가입자 순증 비율이 50%를 넘으면 시장쏠림 현상이라는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며 SK텔레콤 기존 가입자의 요금제 전환은 해당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2만원대에서 유무선 무제한 요금제가 처음 나오는 것인 만큼 미래부가 안전장치를 달았다"며 "이전에도 SK텔레콤에서 망내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을 때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인가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는 이러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약 50% 시장점유율에 이르는 SK텔레콤의 지나친 시장 장악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비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알뜰폰(MVNO) 업체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3개월 내 진행해야 한다. 3개월 이내 도매제공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요금제 인가 조건으로 포함된 것이다.

다만, 알뜰폰 업체가 전산개발 미비 등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사전에 미래부와 SK텔레콤은 도매제공 시기를 협의해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 SK텔레콤망을 빌려쓰는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3개월 내 출시한다면, KT와 LG유플러스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미래부가 밴드 데이터 요금제 인가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