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감원 야심작' 보험금 잊어도 알아서 챙겨주는 '누락방지시스템'

보험금 지급 민원 지난해 43.7%, 종합적 개선안 추진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6.03 17:33:5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 삼아 보험금 지급관행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가장 큰 소비자민원으로 꼽혔던 보험금 지급관행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1만9275건으로 전체 보험민원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유도하는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에 앞장선다. 이는 보장내역을 알지 못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심사당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보험금 일체가 지급되게 하는 연계시스템이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도 소비자에게 위주로 바뀔 전망이다.

보험회사 임직원 및 손해사정사의 성과평가 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보험금 부지급률, 지급 후 해지율, 감액지급률 등의 평가요소를 제외하고 신속 지급과 관련한 평가요소인 지급지연일수, 지급지연금액 등을 추가 지도한다.

또 정액급부형 상품의 경우에도 합의에 따라 감액 지급하더라도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는 한편, 추후 금감원이 동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평가해 공정한 보험금 지급의 관행을 유도한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초서류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한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급지연시 적용이율 상향,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 확대 등 어렵고 불편한 인식에서 탈피, 금융소비자들의 불만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 보태 악성민원,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일단 민원을 제기하고 보자' 식의 관행을 차단, 시정토록 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민원처리와 정액급부형 상품 등의 합의지급에 대한 점검 강화,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억제 등은 즉시 추진하며 나머지 성과지표(KPI) 운영방식 개선,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유도 등은 올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추진 일정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