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0대 기업집단중 14개 대기업집단이 담합에 연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3년 이후 30대기업집단이 연루된 담합사건 조사결과, 22개 대기업집단 중 63.6%가 담합에 연루됐고, 35건의 담합행위에 계열사의 평균과징금은 76억원, 소비자피해 추정액은 4조 7,476억 원이며, 전체 과징금은 4,279억 원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기업집단의 과징금 액수는 SK가 436억 6,000만원, 두산이 405억 3,800만원, LG가 384억 7,760만원으로 나타났다. 담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한진, 하이닉스반도체, 동부, 현대, 신세계, 지엠대우, 하이트맥주, 대우건설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밀가루, 주방세제, 아이스크림, 휘발유, 타이어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들이 많았다. 이외의 상품군은 실생활 전반에 걸쳐 유용하게 쓰이는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인 합성수지, 가성소다, 철근 등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품들이 많았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서민생활에 밀접한 업종에 대한 담합은 물가를 상승시켜 생활고를 가중시킨 요인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3년 이후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찰고발은 총 15건이었고 조사협조,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이 면제된 건수는 6건이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SK(주)와 (주)LG화학은 검찰고발을 2회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별로 삼성은 검찰고발 1건, 면제 2건, SK는 고발 2건, LG는 고발 3건, 면제 1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관련매출액의 15%로 준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담합에 의한 소비자피해 추정액을 산정하면, 4조 7,4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추정액과 부과된 과징금의 비율을 보면 9%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현재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이 담합의 유인을 제거하는데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담합관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인 수준을 글로벌 추세에 맞추기 위해 과징금의 상한을 폐지하거나, 담합적발 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하는 등 담합의 유인을 제거할 실질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